네, 90세 모친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하여 결제한 경우, 자녀 명의의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누가 진료를 받았는지(환자)와 누가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는지(결제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으로 모친의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시에는 자녀가 결제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