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사업자로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클래스 매출은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각 매출 유형별로 증빙 자료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각 판매 플랫폼(예: 스마트스토어, 아이디어스, 오픈마켓 등)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서나 매출 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합니다. 오프라인 클래스(원데이 클래스, 정규 강습 등)의 경우, 수강료 수납 내역,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공방의 주된 사업 형태가 제품 판매라면 도소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코드를, 교육 서비스 제공이 주된 경우라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관련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선택할 때는 사업의 실질 내용과 매출 비중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