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파주에서 창업하는 비청년(만 34세 초과)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25%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비과밀 지역)에서 창업하는 일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25%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감면 한도 및 추징 사유 등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만 있고 4천만원이 넘는데, 은행에서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해도 되나요?
급여명세서에 미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금융소득만 있고 4천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