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각 업종별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업종 모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전자상거래업 관련 업종 코드(예: 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 525104 SNS마켓 등)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관련 업종 코드(예: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또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3. 종합소득세 신고: 두 업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광고 수익, 후원금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