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총 계속근로일수'는 실제 근로한 날짜를 의미하며,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과 총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