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최종월의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과 총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