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외 다른 직종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 240만원 한도의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특정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산직 외 직종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무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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