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5. 23.

일본에서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연간 급여소득이 2,000만 엔 이상인 경우
  3. 부업 등으로 연간 20만 엔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4. 의료비 공제, 잡손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5. 주택 대출 공제를 받는 첫 해인 경우
  6.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이용하면서 원스톱 납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7.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예: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8. 부동산 임대료 등 급여 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충분하지만, 위의 경우들에 해당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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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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