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에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미지급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개인기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부채로 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 등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계상한 후 양수도하면 됩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기업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개인기업의 급여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기업에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