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 통상적인 급여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며, 식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보수총액은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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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했을 때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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