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전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보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한 전보 명령으로 간주되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보 명령이 위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불복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