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 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납부합니다.
근거:
직원 부담분 납부 시:
회사 부담분 납부 시:
고용보험료 처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신고하면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등 계정과목에 대해 설명해줘.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