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A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B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A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사업자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