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같은 해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5. 23.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같은 해에 폐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추징: 폐업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거나 0이 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월할 계산: 폐업 시점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월할 계산하여 감소된 인원만큼 세액공제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후관리 위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사후관리 대상이므로, 같은 해 폐업은 이 기간 내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징 여부와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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