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1100만원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장기렌트한 승용차의 경우, 리스료 또는 임차료 중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료 1100만원에 대해 위 계산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산출하고, 이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