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기부금이 없으시더라도, 과거에 지출하여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이월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최대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기부금의 공제 순서 및 한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 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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