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주택 청약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2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전환 전후 모두 소득공제 대상 등록: 전환 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전환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모두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납입금액 구분: 전환 전 계좌의 납입금액과 전환 후 계좌의 납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전환 시 이전된 원금은 새로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 적용: 두 계좌의 납입금액 합계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전환 전후 계좌에 대한 납입증명서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환 시점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입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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