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2025. 5. 23.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분리과세: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지급 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액부징수: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방식: [일급(비과세소득 제외)-15만 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계산됩니다.
단,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1년이 되는 달부터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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