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발생 여부 판단 기준:
소규모 사업자 해당 여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2곳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두 사업장의 합산 수입 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