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경제적 여건 변동: 해외 시장의 경기 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계정책 변경: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결산상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면 변경 전의 상각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