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제조업을 추가하시려면, 사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론: 도시락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 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영업 신고 시 필수 서류로 요구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의사항: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담보대출 이자 내역도 반영 가능한가요?
소득률 저조 안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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