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연간 보수외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현재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거나 비과세되던 소득(국내주식 매매차익, 해외주식 매매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 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도 보수외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보수외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과세 대상 소득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인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