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자, 배당 소득(합계액 2천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 시), 복권 당첨금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분리과세 대상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도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