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를 판단할 때는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해외 근무 기간, 근무 장소 및 국내 복귀 예정 여부, 근로계약 체결 장소, 노무 지휘 및 임금 지급의 주체, 노무 제공의 실질적 수령자, 법 적용에 관한 근로자의 기대 및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해외 사무소 등에 파견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선택했거나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를 우리나라로 볼 소지가 커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사무소 등에서 현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해외 현지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