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세서 제출 시 금융보험용역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23.

국민연금 납부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닌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 납부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금융보험용역으로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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