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잡이익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합산하여 입력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 작성 의무가 면제되거나 장부의 누락·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 실액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매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잡이익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