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잡이익으로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업종 코드는 동일한데, 이 경우 추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