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회사 상품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합계액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더 큰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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