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 NTS' 메뉴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인 없는 소득자 확인용으로 외부 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인사팀(급여 담당 부서)에 요청: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서류 재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특히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명: 만약 위 방법으로도 발급이 어렵고, 해당 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사실증명원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나 기타 급여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퇴직소득은 별도 과세되며, 퇴직 시점에 정산이 완료되거나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