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로 40만원을 지출하신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40만원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1회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초과분만이 아닌 해당 경조사비 지출액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4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하셨다면, 2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40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