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가점제에서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므로, 향후 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추첨제를 통해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므로,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 소득세(6.6%)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