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17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의 핵심 기준은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것입니다. 517만원은 이 기준을 크게 하회하므로, 소득 요건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 외에도 부양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