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사용수익 조건으로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자산의 손금산입은 가능합니다. 손금산입 시기는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수익 기간 중에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적용: 이는 법인이 국가 등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가에 사용수익 조건으로 자산을 기부하고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