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신고: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신고 방법: 위 서류들을 바탕으로 총급여액,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4대 보험 공제 금액을 재구성하여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명세서 직접 입력'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이러한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