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이 중 가장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주의사항: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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