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율은 창업 시점, 대표자의 나이, 그리고 창업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
2.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창업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3.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창업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주요 요건:
참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절세 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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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세 신고를 하면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