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특별해지 사유로 인정받아 세금 추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요양, 금융기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하며, 사망 및 해외이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00만원 소득 중 150만원은 비과세이고 50만원은 과세인가요?
의료업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 폐업을 해도 국세 체납금이 가산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