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 시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폐업한 과세연도에 적용받은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폐업 시점, 공제받은 연도,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징 금액 계산은 폐업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