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연봉제 모두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 중 하나는 '정기 지급'입니다. 이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제가 적용되더라도,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연간 임금 총액을 정하는 것일 뿐, 임금 지급 주기를 연 1회로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봉 총액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