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반납하는 것만으로는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국세청의 징수 활동이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없을 때 완성됩니다.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거나 실제 운행이 불가능하여 환가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 압류 해제 및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