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 의제에서 '거래단위'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당 30만원인 지폐계수기 4개를 구매하는 경우, 각 지폐계수기는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개별 가격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총 구매 금액이 120만원이더라도 각 지폐계수기는 거래단위로서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120만원이라고 언급된 것은 지폐계수기 4개의 총 구매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전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동사업자 임대 시작일은 2025년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을 2026년 1월로 잘못 기재했고, 2025년 사업 현황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개시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서 1년 동안 회사에 다니고 총수입이 2000만원 정도일 때 세무조사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