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받은 부가세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3.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 [1-(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기타 감가상각 자산: 취득가액 × [1-(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되, 폐업하는 마지막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받은 부가세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폐업 전에 해당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철거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