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체불임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지급 명령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소송 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최대 1,000만 원)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