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체불임금 확보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퇴사 시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에 의한 퇴사'임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예: 회사 측의 권고사직 제안 내용, 임금체불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체불임금 확보 방안
미지급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상황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가(노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