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 외에도 다양한 주거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 4인 가구 기준 최대 34만원 지원 가능)
주거취약계층 지원: 긴급주거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해당하시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시면 맞춤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