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더라도,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 등을 포함한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법정 최저시급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더라도, 다른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임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