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성실히 작성 및 제출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없나요?
재입사 시 연봉 협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장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