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가 판매가를 직접 결정하고, 판매자는 해당 상품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는 위탁이 아닌 공급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가를 직접 결정하고, 판매자는 해당 상품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판매 가격 결정 방식, 마진율, 재고 반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와는 달리,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