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23.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
- 연간 총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3.3~5.5% 세율)
- 연간 총연금액이 1,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에 합산 또는 16.5% 세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따라서 연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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