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의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3.

교보생명보험의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분: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운용수익: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 연금 수령 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한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현재 시점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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