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한 후, 공단이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 관계와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집주소로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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